재테크

세금우대 통장의 종류

achivenKakao 2007. 12. 25. 02:10

청약저축은 부양가족인 있는 세대주에 한해 지금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이 부분을 잘 아셔야 합니다.


혹시 세대주니시까 청약저축을 하실 정도이니, 장기주택마련저축도 들으셨습니까? 이 상품은 소득공제되고 비과세입니다. 이 상품도 드시면 아주 좋죠~


세금우대상품은 질문해주신 분께서 얼마나 많은 금전을 저축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.

1인당 가입한도가 일반인은 4천만원, 60세이상 노인 및 장애인은 6천만원, 미성년자는 천 오백만원으로 그 한도가 있습니다.


어느 은행을 가시든지, 세금우대 상품을 가입하시기 위해서는 자신이 현재까지 저축해놓은 금액을 확인하세요. 만약 그 금액이 4천만원이 넘지않으면, 대부분의 적금, 예금이 세금우대 상품이 됩니다.


세금우대는 9.5%입니다. 세금이 높습니다.


제 생각엔 이제 막 저축하시려는 분 같으신데, 제가 추천을 해드릴 만한 상품이 있습니다. 보통 많은 분들이 상호저축은행에 들어가서 높은 이자율과 세금우대만 보시고 가입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.


때로는 1.5%의 세금때문에 세후 이자율이 더 높을 경우도 있습니다.


1.5% 농어촌 특별세만 내는 상품

신용협동조합, 농수협단위조합, 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하는 조합예탁금에 한해서는 1인당 2천만원까지 농어촌 특별세 1.5%만 낼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.

1개월 이상만 가입해도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다만, 협동조합형태이기 때문에 지점마다 다른 세율을 보이고 있습니다. 약간의 발품이 필요합니다. 하지만, 작은 세율이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높은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
그리고, 국가에서 5000만원 한도내에서 고객의 예금을 보장하기 때문에, 그렇게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.


www.cu.co.kr 에 들어가셔서 금리 비교를 하시고, 사시는 동네를 입력하시고, 예탁금 상품이 있는지 확인하신다음, 그 예탁금 상품의 세후 이자율이 상호저축은행의 세후 이자율보다 높으시면 협동조합의 예탁금을 가입하시면 됩니다.


제가 비과세 상품을 올려놓았습니다.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이왕이면 세금우대보다는 비과세 상품이 훨씬 낫습니다~^^



★ 비과세 상품

 

종     류

내       용

장기주택마련저축

- 취급기관 : 은행, 증권회사, 상호저축은행
- 가입대상 : 만 18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또는 25.7 평 (85m²)이하 1주택 소유자
- 가입기간 : 7년 이상
- 가입한도 : 분기별 300만원
- 소득공제 : 불입액의 40%(연 300만원 한도)
                  다음 해에 과세 표준에 따라 최고 115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 있음.
                  단, 5년내 해지시 소득공제액 추징
       
- 이자율 : 일반 예금보다 높음 (0.5%높음)

개인연금

- 취득기관 : 전 금융기관(증권사 제외)
- 가입대상 : 만 18세 이상 국내 거주자
- 가입기간 : 10년 이상
- 가입한도 : 분기별 300만원 (신(최근), 구(예전) 합해서 600만원)
- 소득공제 : 신+구 312만원 한도
   구 개인연금 : 불입액의 40% (연 72만원 한도)
   신 개인연금 : 불익액의 100% (연 240만원 한도), 연금수령시 정상과세
- 중도해약하거나 일시금형태로 연금수령시 정상과세
- 만기전에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방법 등 변경가능
- 소득공제혜택을 유지하면서 다른 기관으로 이동 가능

근로자 우대 저축

- 취급기관 : 전 금융기관
- 가입대상 : 연봉 3,000만원 이하 근로자
- 가입기간 : 3~5년
- 가입한도 : 분기별 150만원
- 3년 이상 예치시 비과세
-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높음,
3년이상 지나면, 정기예금으로 돌아가는 은행도 있음.

근로자 주식 저축

- 취급기관 : 증권회사, 투신사, 뮤추얼 펀드, 은행신탁
- 가입대상 : 모든 근로자
- 가입기간 : 1~3년
- 가입한도 : 분기별 총 3,000만원
- 불입액의 5% 세액공제

생계형비과세저축

- 취급기관 : 전금융기관
- 가입대상 : 만 60세이상 노인, 장애자, 국가유공자, 생활보호대상자
- 가입기간 : 제한없음
- 가입한도 : 총 3,000만원
- 중도해지 및 만기후에도 비과세혜택
- 특약형태로 가입

농어가목돈마련저축

- 취급기관 : 농수협 단위조합
- 가입기간 : 3년, 5년
-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높음

출자금

- 취급기관 : 신용협동기구
- 가입대상 : 조합원, 회원
-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높음

예탁금

- 취급기관/가입대상 : 출자금과 동일
- 농어민 및 저소득근로자에 한해 비과세
 (일반 조합원 및 회원은 1.5% 농특세 부과)
-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높음

장기저축성보험

- 취급기관 : 보험회사, 신용협동기구
- 가입대상 : 1세대 1통장
- 가입기간 : 10년이상
-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 혜택
 
이상 cafe.daum.net/10in10in10 10년안으로 10억을 모으는 공부하는 카페지기였습니다.

출처 : http://kin.naver.com/detail/detail.php?d1id=4&dir_id=403&eid=YIuvntTpMb7lmKdp8UuRF/fHW1OyMuq6&qb=vLyx3b/stOvF68Dl