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테크

지하철요금 현금영수증

achivenKakao 2008. 3. 31. 09:28
현금영수증제도 시행일 및 대상
▷시행일 : '07.4.25(T-money카드, 정기권), '07.5.1(upass카드),
▷현금영수증 발급 적용대상 : 지하철정기권, T-money카드 및
서울교통(버스,upass)카드
▷대상 교통수단 : 서울지하철과 수도권 전철,
서울지역 버스(기타지역은 추후 시행 예정)

현금영수증 발급 기준(금액)
▷서울지하철 및 수도권전철 정기권 : 정기권(운임) 구매시 해당
금액. 단, 반환금액 제외
▷T-money 및 버스카드 : 월단위(1일~말일)로 합산하여 교통운영
기관별 사용액이 5,000원이상
☞ 교통운영기관별로 월단위 합산금액이 5,000원에 미달하는
경우, 이월 합산되지 않고 소멸

카드별 해당 등록처에 고객 실명 및 카드 번호 등록
▷T-money 교통카드 : www.t-money.co.kr 문의전화 ☎ 1644-0088
▷upass 교통카드 : www.upass.or.kr 문의전화 ☎ 415-4108
▷지하철 정기권: www.taxsave.go.kr 문의전화 ☎ 1544-2020

사용자 본인이 접속하여 카드번호와 개인정보를 등록하면
사용내역이 국세청에 전송되어 합산처리 되며 지하철운영
기관에서 별도의 현금영수증 발급절차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