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에서 시킨다고 아무 생각 없이 행하는 경찰이나..
경찰이 관등 성명을 밝히지 않는거는 뭐.. 막가자는 거지..
그러고도 경찰이라고 말하는게 부끄럽지도 않은가..
나도 전경이었지만, 이건 좀 아니다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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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제124조(불법체포,불법감금)
①재판,검찰,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자가 그직권을
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과 10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.에
해당되겠지요.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의 불심검문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①경찰관은 수상한거동 기타주의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죄를 범하였거나
범하려 하고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
행하여 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
심문할수있다.
②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
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,지구대,파출소 또는 출장소(이하"경찰관서"라 하되,지방해양경찰관서를
포함한다.)에 동행할것을 요구할수있다.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수있다.
③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된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때에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수있다.
④제1항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
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하며
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한다.
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할경우 경찰관은 가족또는 친지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,
동행장소 동행목적과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수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하며
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한다.
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
머물게 할수없다.
⑦제1항내지 제3항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
아니하며,그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