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약저축은 부양가족인 있는 세대주에 한해 지금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부분을 잘 아셔야 합니다. 혹시 세대주니시까 청약저축을 하실 정도이니, 장기주택마련저축도 들으셨습니까? 이 상품은 소득공제되고 비과세입니다. 이 상품도 드시면 아주 좋죠~ 세금우대상품은 질문해주신 분께서 얼마나 많은 금전을 저축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. 1인당 가입한도가 일반인은 4천만원, 60세이상 노인 및 장애인은 6천만원, 미성년자는 천 오백만원으로 그 한도가 있습니다. 어느 은행을 가시든지, 세금우대 상품을 가입하시기 위해서는 자신이 현재까지 저축해놓은 금액을 확인하세요. 만약 그 금액이 4천만원이 넘지않으면, 대부분의 적금, 예금이 세금우대 상품이 됩니다. 세금우대는 9.5%입니다. 세금이 높습니다. 제 생각엔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