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영수증제도 시행일 및 대상 ▷시행일 : '07.4.25(T-money카드, 정기권), '07.5.1(upass카드), ▷현금영수증 발급 적용대상 : 지하철정기권, T-money카드 및 서울교통(버스,upass)카드 ▷대상 교통수단 : 서울지하철과 수도권 전철, 서울지역 버스(기타지역은 추후 시행 예정)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(금액) ▷서울지하철 및 수도권전철 정기권 : 정기권(운임) 구매시 해당 금액. 단, 반환금액 제외 ▷T-money 및 버스카드 : 월단위(1일~말일)로 합산하여 교통운영 기관별 사용액이 5,000원이상 ☞ 교통운영기관별로 월단위 합산금액이 5,000원에 미달하는 경우, 이월 합산되지 않고 소멸 카드별 해당 등록처에 고객 실명 및 카드 번호 등록 ▷T-money 교통카드 : www...